저축은행 피해자들 미수령 파산배당금 65억 원…신학용 “1억 원 이상 6명”

e금융 / 이수근 기자 / 2015-09-21 10: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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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 ⓒNewsis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저축은행 파산으로 인한 후유증이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이 찾지 못한 배당금이 무려 6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1억 원 이상의 미수령자가 6명인 것으로 조사돼 파산배당금에 대한 안내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침니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21일 밝힌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저축은행 관련 미수령 파산배당금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수령파산배당금은 총 657,800만원이며 채권자 수는 33,66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저축은행이 파산하면 예적금 원리금 5,000만원까지는 법적으로 보호하고 이를 초과하는 예금은 예보에서 파산재단을 설립해 저축은행 보유자산을 매각한 뒤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예보는 파산배당금이 상당부분 남아있는 배경에 대해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액 이자채권까지 모두 파산채권으로 선고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남아있는 채권들이 소액이기 때문에 돈을 찾아오는데 드는 거래비용이 더 크다는 것.
하지만 신 의원에 따르면 이는 사실이 아니다. 미수령 파산배당금을 확인한 결과 10만 원 미만의 소액배당금은 3%17,000만 원에 그쳤고 그 나머지는 10만 원 이상의 고액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수령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는 6명이나 됐다.
이처럼 미수령 배당금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신 의원은 채권자들이 스스로 파산배당금을 인지해 직접 재단까지 방문하고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시스템 때문이라고 밝혔다. 즉 절차상의 번거로움이 있다는 것.
또 저축은행에서 발생하는 가지급금·계산지급금·보험금·파산배당금 등 4가지 종류의 미수령 금액도 채권자들을 혼동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들은 거의 동일한 성격임에도 파산배당금만 재단에서 취급하고 있다.
결국 신 의원은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한 반성은커녕 소액이기 때문에 찾아가지 않은 것이라는 궤변으로 책임을 국민들에게 미루고 있다라며 국민들이 미수령 배당금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수령까지 직접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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