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유업 대리점 점주 약 1800개…106명 점주만 평균 8,000만 원씩 피해보상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남양유업(대표 이원구)의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대리점주들에 대한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남양유업이 피해 대리점주들의 민사소송에 대비해 증거인멸을 조직적으로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남양유업 대리점 피해 대책위원회(가칭)’(이하 남양유업 대책위)는 지난 23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남양유업 밀어내기 보상 촉구 및 증거은폐 검찰고발’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남양유업은 과징금 소송과 민사소송을 회피하기 위해서 ‘로그 기록’을 3차례에 걸쳐서 조직적으로 삭제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남양유업 대책위는 이날 “남양유업의 밀어내기와 관련해 공정위의 과징금 소송 그리고 피해 대리점 점주들의 민사소송을 위해선 밀어내기에 대한 증거 자료인 ‘로그 기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동대문구을)을 비롯해 남양유업 대리점 점주들을 대표해 장성환, 김종섭, 안희대, 김대형, 이송영 대리점 점주 5명이 함께했다.
남양유업 대책위는 남양유업 대표와 팜스21 프로그램을 삭제한 퍼펙트정보기술 주식회사를 증거인멸죄, 정보보호법 위반, 업무방해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민병두 의원은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남양유업은) 2009년 6월에 주문내역을 ‘화면’에서 사라지게 발주시스템을 변경했다. 이는 법원의 판결문(2013고합729)에서도 언급될 정도다”며 “이때까지는 ‘화면’에서만 사라졌을 뿐이다. 이후 남양유업은 2014년 7월에는 발주기록이 남아있는 ‘로그 기록’ 자체를 삭제했지만 당시엔 ‘복구’가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리고 다시 (남양유업은) 2015년 3월 대리점 점주들의 PC에 대해서 로그기록의 복구 자체도 안 되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을 가동했다”며 “그 결과 지금은 2013년 이전에 있었던 ‘밀어내기 입증 자료’를 볼 수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남양유업 대리점 점주는 약 1,800명이다. 지난 2013년 5월 남양유업 사태 이후 약 106개의 점주들은 ‘남양유업 피해 대리점 협의회’(남대협)를 결성해 회사를 상대로 본격적인 투쟁을 시작했다. 그 결과 남양유업과의 협상 끝에 지난 2014년 5월경에 밀어내기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게 됐다.
그런데 당시 남양유업 본사 측은 남양유업 사태가 터진 이후에 나머지 1,700여개의 대리점 점주들에게는 ‘남대협에게 피해를 보상해주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점주들을 설득하고 점주들에게 약간의 홍보판촉비 지원을 약속했다는 게 민 의원의 설명이다.
이 때까지만해도 1,700개 대리점 점주들은 106개 남양유업 대리점 점주들이 1인당 평균 8,000만 원의 피해보상을 받았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알게 된다.
민 의원은 “남양유업의 밀어내기는 모든 대리점 점주들에게 이뤄진 것”이라며 “서울에 상경해 투쟁을 한 대리점(106개)에게는 피해보상을 해주고 투쟁을 하지 않은 대리점(1,700개)은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남양유업을 이중적인 행태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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