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는 5일 열린 선고공판서 “검찰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밝히며 황 전 총장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오모(58) 전 대령에게도 무죄를 언도했다.
다만 김모(62) 전 대령에겐 징역 4년, 추징금 4억 8,200만 원, 최모(47) 전 중령에게는 징역 7년, 벌금 1억 원 그리고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2009년 황 전 총장 등은 통영함 선체고정음파탐지기 구매사업을 추진하며 작전운용 성능에 미달한 방산업체 H사의 장비를 납품시킨 혐의(특경가법 배임 등)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황 전 총장이 진급할 의도로 총장이었던 정옥근 전 총장의 해군사관학교 동기인 김모(63·구속기소)씨가 소개한 업체에 특혜를 준 것으로 의심했다. 그러나 김씨는 사업과 관련해 청탁하거나 사례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으며 황 전 총장 역시 검찰 조사와 재판 과정을 통해 이 같은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에 대해 지난달 21일 검찰은 결심공판서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특정업체를 밀어 성능 미달의 장비를 사들임으로써 국가방위에 공백을 가져오고 또 사업비 수십억 원을 낭비해 국고를 손실시켰다”며 황 전 총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씨로부터 통상의 장비 소개를 넘어 부정한 청탁을 받았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밝히며 “방위사업청에 파견된 피고인 근무평정권은 규정상 방위사업청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범행 동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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