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지게차 사망사고’ 에버코스, 원청인 LG생활건강 평가 기준 맞추려 산재 은폐

e산업 / 이수근 기자 / 2015-10-06 16: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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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이수근 기자] 사고 접수를 받고 도착한 119구급차를 그대로 돌려보내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이른바 ‘청주 지게차 사망사고’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 원청사의 협력업체 평가 기준이 도마에 올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 발생한 ‘청주 지게차 사망사고’ 해당 업체인 에버코스가 산재 은폐를 시도한 이유가 원청인 LG생활건강의 평가 기준을 무리하게 맞추려고 했던 게 원인이었다고 지적했다.

LG생활건강의 협력업체 평가기준을 보면 전체 230점 배점 중 약 10%에 해당하는 22점이 ‘안전’을 평가하는 내용이다.

한 의원은 “에버코스 측은 LG생활건강과 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원청 기준에 맞추기 위해 산재 은폐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LG생활건강에 대해서도 “하청업체에게 무리한 평가기준을 강요하면서 하청업체가 평가기준을 이행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원이 없었다”며 “사건의 간접적 원인을 제공하고도 아무런 책임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이 사건은 지난 7월 청주시 청원구에 위치한 에버코스 화장품제조공장서 근로자 이모(35)씨가 지게차에 치이면서 발생했다.

당시 에버코스는 위급한 상황임에도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대를 그대로 돌려보낸 것으로 밝혀져 공분을 샀다.

결국 병원에 늦게 이송된 이씨는 다발성 장기 손상에 따른 복부 내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고를 통해 에버코스가 지난 2003년부터 지정병원 운영을 통해 산재 은폐를 조직적으로 해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에버코스 대표는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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