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일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성실공익법인 제도가 공익사업을 충실히 하게끔 하기는커녕 오히려 계열회사 주식을 더 많이 보유토록 허용함으로써 편법 상속·증여 및 계열회사 지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폐지를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97년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2008년 동일주식 보유한도를 일반공익법인의 2배인 10%까지 허용하고 또 공익법인의 총자산 중 주식의 비중제한을 전혀 받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성실공익법인 제도는 실제로 대기업 계열사들의 주식 보유한도를 늘려주면서 공익 목적 충실 및 경영투명성 제고 등 애초 요건을 위배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성실공익법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보면 이 제도는 재벌의 편법 상속과 증여를 봐주기 위한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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