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일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그간 기획재정부· 국세청 종합감사를 통해 삼성생명 보험업법 위반 등 재벌대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해 제대로 제재하지 않는 사례를 거론, 이의 시정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먼저 박 의원은 삼성생명이 지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삼성생명공익재단에 1,244억 원을 출연한 행위는 명백히 보험업법 위반행위라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삼성생명과 같은 위반 업체는 위반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와 5년 이하의 징역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감독당국은 처벌 이전에 ‘법무법인 지평지성’과 ‘정부범무공단’ 2곳에 처벌 가능여부를 먼저 자문하고 이들로부터 사실상 처벌이 어렵다는 내용의 답변을 받았다. 2013년 법 개정으로 동 행위가 더 이상 위법행위로써 성립되지 않은 점과 오랫동안 처벌받지 않아 신뢰 보호의 원칙이 적용가능하다는 이유였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감독당국은 명백한 법위반 행위에 대해 묵인할 수 있는 어떠한 재량이나 권한이 없다”며 “법무법인의 자문까지 받아가며 처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찾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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