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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KB투자증권 이사 박모(47)씨와 같은 혐의로 KDB대우증권 팀장 김모(42)씨를 구속했음을 밝혔다.
박씨는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전 대표 문모(55)씨로부터 A사의 주식 45만주 대량매도를 위탁 받고 그 대가로 6억 9,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김씨는 박씨를 돕고 이에 대한 대가로써 1억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지니고 있다.
앞서 작년 7월 박씨 등은 문씨로부터 A사의 주식 대량을 처분토록 위탁받음으로써 문씨의 보유 주식 45만주(14.99%)를 132억 730만 원에 처분했다.
이 같은 사실은 같은 달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됐으며 이후 A사 주가는 3만 2,000~3만 3,000원대에서 2만 6,000원대로 급락해 수개월동안 회복치 못했다.
문씨는 자신의 주식 대량매도 소문이 퍼지면 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박씨에게 뒷돈을 건네고 주식을 위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증권범죄 수사에 관해 기존 ‘주가조작 작전세력’에 대한 처벌에서 상장사 대주주가 사익을 위해 주가조작 범행을 자행한 사례로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현재 검찰은 이 같은 ‘검은 거래’가 만연할 경우 결국 기관투자자 등의 공신력을 믿는 개미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증권사 및 기관투자자들에게로 수사를 확대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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