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 ⓒNewsis
지난 13일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국회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2013년 1월 4일 이뤄진 대통령선거 무효소송을 거론하며 “공직선거법상 180일 이내에 재판이 이뤄져야 하는데 1015일째 심리조차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18대 대선에서는 국가정보원과 군 사이버사가 박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며 “이는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뽑아버린 국가범죄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련의 이오시프 스탈린을 언급하며 “박근혜 대통령은 정통성이 없다. 개표 부정을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맹비난했다.
강 의원은 “대구시 북구 침산동에서의 개표시각은 오후 4시, 개표 종료는 4시50분이었다”며 “투표가 오후 6시까지인데 어떻게 투표시각에 개표를 하느냐”고 의문을 표했다.
또 “투표함이 투표소에 있는데 개표가 진행된 사례도 있었다”며 “경북 안동 강남동 제1투표구에서는 개표 시작이 오후 6시16분인데 투표함은 6시30분까지 시민운동장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강 의원은 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를 공표하기 전에 방송이 나간 사례도 있었다고 밝히며 “영등포 대림3동 제7투표구의 경우 밤 11시31분에 개표가 종료됐고 다음날 0시16분에 공표가 이뤄졌지만 언론사에는 선거 당일 밤 11시35분에 자료가 제공됐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국무총리는 “강 의원의 발언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투표한 많은 국민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언론이 부정투표결과를 발표했다는 주장도 언론에 대한 명예 침해”라고 반박했다.
이어 강 의원이 예로 든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잘못 읽은 것일 것”이라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개표현장에 야당 소속 선거관리위원들이 있었는데 왜 그때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었느냐”고 맞대응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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