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 강덕수 전 회장, 항소심 집행유예로 석방…法 “환손실 잘 몰랐다” 무죄 판결

사회 / 이민식 / 2015-10-15 1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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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이민식 기자] 수조 원대 분식회계, 수백억 원대 횡령 등 기업범죄로 실형이 선고됐던 강덕수 전 STX회장이 항소심서 무죄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5(재판장 김상준)는 지난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등으로 구속 기소된 강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서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 집행유예 4년을 선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STC가 환손실을 가리기 위해 회계분식을 했다고 공소를 제기했지만 피고인은 환손실에 관해 잘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1심과 달리 강 전 회장의 분식회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STX건설에 선급금을 과도하게 지급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STX건설이 아닌 제3의 건설사와 계약을 맺어도 이 같은 선급금을 지급했는지 의문이 든다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는 것을 알면서도 선급금을 지급한 것은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앞서 강 전 회장은 계열사 자금 2,841억 원을 개인회사에 부당지원한 데 이어 23,000억 원대의 분식회계로 9,000억 원대의 사기대출을 받고 또 17,500억 원 어치의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구속기소 됐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강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로 판단하고 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설립된 지 10여년 만에 재계서열 13위에 오른 STX그룹은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와 경기악화로 역풍을 맞기 시작한 이후 계열사가 뿔뿔이 흩어지는 고초를 겪었다. 주력계열사였던 STX조선해양은 현재 채권단 관리를 받고 있으며 STX팬오션은 법정관리를 졸업한 후 하림그룹에 STX에너지는 GS그룹에 인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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