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보험설계사·가입자 모두 ‘한통속’ 가짜 진단서 발급… 타 낸 보험금 및 요양급여 억대

사회 / 백지흠 / 2015-10-23 11: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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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백지흠 기자] 의사, 보험설계사, 보험가입자가 한통속이 돼 허위 진료확인서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요양급여를 챙긴 이들이 경찰에 대거 적발됐다.
23일 경기 일산경찰서는 환자를 모으기 위해 허위 진료확인서를 발급한 한의사 홍모(40)씨 등 수도권 지역 6개 병원장과 이들과 공모한 조모(56,)씨 등 보험설계사 3,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아낸 도모(44,)씨 등 보험가입자 63명 등 총 79명을 사기 또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홍씨 등 6개 병원장은 도씨 등 63명의 보험가입자에게 510여 차례 허위 진료확인서를 발급하고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모두 7,700여만 원의 요양급여비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씨 등 보험설계사와 짜고 보험에 가입한 도씨 등 63명의 가입자는 허위 진단서를 제출하고 보험사로부터 총 11,000여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보험설계사 조씨 등은 자신이 추천하는 보험에 가입하면 내야 하는 보험금 이상을 돌려받는 방법이 있다며 가입자들을 끌어 모은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조씨는 이들에게 보험을 가입시킨 실적이 인정돼 최근 10년 간 보험유치 수당 3억 원과 보험왕 타이틀을 차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자전거를 타다 넘어짐’, ‘눈길에서 넘어짐등 입증이 어려운 단독사고로 진료확인서를 꾸며 범행을 교묘히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적발된 의원급 병원과 한의원 등 6개 병원에 대해 관할 보건소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이들 외에도 가담자가 더 있을 것으로 파악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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