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기 일산경찰서는 환자를 모으기 위해 허위 진료확인서를 발급한 한의사 홍모(40)씨 등 수도권 지역 6개 병원장과 이들과 공모한 조모(56,여)씨 등 보험설계사 3명,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아낸 도모(44,여)씨 등 보험가입자 63명 등 총 79명을 사기 또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홍씨 등 6개 병원장은 도씨 등 63명의 보험가입자에게 510여 차례 허위 진료확인서를 발급하고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모두 7,700여만 원의 요양급여비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씨 등 보험설계사와 짜고 보험에 가입한 도씨 등 63명의 가입자는 허위 진단서를 제출하고 보험사로부터 총 1억 1,000여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보험설계사 조씨 등은 자신이 추천하는 보험에 가입하면 내야 하는 보험금 이상을 돌려받는 방법이 있다며 가입자들을 끌어 모은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조씨는 이들에게 보험을 가입시킨 실적이 인정돼 최근 10년 간 보험유치 수당 3억 원과 보험왕 타이틀을 차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자전거를 타다 넘어짐’, ‘눈길에서 넘어짐’ 등 입증이 어려운 단독사고로 진료확인서를 꾸며 범행을 교묘히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적발된 의원급 병원과 한의원 등 6개 병원에 대해 관할 보건소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이들 외에도 가담자가 더 있을 것으로 파악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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