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덕길 부장검사)는 남편을 감금하고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강간·감금치상·강요)로 심모(40·여)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실질검사를 거친 뒤 “소명되는 감금치상, 강요, 범행의 동기와 내용 등에 비춰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심씨는 지난 5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남편을 감금한 뒤 손과 발을 묶고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씨 부부는 결혼 후 10년 넘게 외국에서 살다가 심씨가 사기 행각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서 관계가 멀어졌다. 이후 이혼 소송 중인 심씨가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남편을 감금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지난 2013년 부부 간 강간죄를 인정한 이후 아내가 부부 강간 혐의로 구속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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