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57·여)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형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게 4억 8,9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의 합계가 5억여 원에 이르고 사기 수법이나 죄질이 좋지 않다”며 여기에 “선고를 앞두고 도주했고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서울 강남구 한 귀금속가게 주인을 속여 시가 7,500만 원 상당의 물방울 다이아몬드 반지 등 총 5억 4,600만 원 어치의 귀금속 15개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외상으로 주면 3개월 내에 대금을 지불해주겠다”며 핸드백에서 현금 1,000만원을 보여주는 등 재력을 과시하는 수법으로 귀금속가게 주인을 속였다.
하지만 이씨는 성형외과가 아닌 피부샵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사채 등으로 3억여 원의 빚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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