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서울남부지검은 현대증권 노조가 윤경은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해 해당 사건을 지난 22일 금융조사1부(박찬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현대증권이 지난해 5월 현대엘앤알이 발행한 610억 원 규모의 무보증 사모사채를 전액 인수한데 대해 계열사를 부당하게 우회 지원함으로써 현대증권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같은 고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고발인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금감원 역시 해당 사안으로 윤 대표 징계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윤 대표와 임원들의 신용공여 금지 행위에 대한 위반을 포착한 상태로 이에 따른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윤 대표와 해당 임원들에게 중징계 방침을 통보한 바 있다.
한편 오릭스PE의 지분 인수계약 해지로 현대증권 전망은 불투명한 상태다.
현대그룹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대우증권 매각을 우선 순위에 두고 차후에 현대증권 재매각에 나설 것으로 관측 되면서 매각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장기간 이어질 것이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이에 대해 현대증권 측은 별다른 행보 없이 경영 정상화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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