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주(좌) 신동빈(우) ⓒNewsis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부장 조용현)는 신격호(93)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장남 신동주 회장이 롯데쇼핑을 상대로 제기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리가 진행됨에 따라 치열한 법리공방이 불을 뿜을 전망이다.
법원은 한두 차례 걸쳐 심문기일을 연 후 다음 달 인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신동주 회장이 롯데그룹 대주주로서 경영 감시권을 발동하겠다는 취지하에 제기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만약 이를 법원에서 받아들인다면 앞으로 신 회장은 롯데쇼핑 경영자료를 자유롭게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신동주 회장 측이 동생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3건의 소송 중 가장 먼저 열리는 이번 공판은 향후 경영권 다툼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는 게 법조계 안팍의 시각이다.
이밖에도 앞서 신동주 회장은 신 총괄회장 위임을 받아 국내 법원에 호텔롯데와 롯데호텔부산이사 해임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일본 법원에는 신 총괄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해임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 해놓은 상태다. 현재 가처분 신청 외 다른 재판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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