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家 ‘경영권 분쟁’ 소송전 오늘 본격 시작…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첫 심리

e산업 / 김슬기 / 2015-10-28 1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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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좌) 신동빈(우) ⓒNewsis


[일요주간= 김슬기 기자] 신동주(61)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제기한 소송이 28일부터 본격화하면서 롯데가 경영권을 둘러싼 형제간 다툼이 치열한 법적공방으로 옮겨 붙게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장 조용현)는 신격호(93)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장남 신동주 회장이 롯데쇼핑을 상대로 제기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리가 진행됨에 따라 치열한 법리공방이 불을 뿜을 전망이다.
법원은 한두 차례 걸쳐 심문기일을 연 후 다음 달 인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신동주 회장이 롯데그룹 대주주로서 경영 감시권을 발동하겠다는 취지하에 제기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만약 이를 법원에서 받아들인다면 앞으로 신 회장은 롯데쇼핑 경영자료를 자유롭게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신동주 회장 측이 동생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3건의 소송 중 가장 먼저 열리는 이번 공판은 향후 경영권 다툼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는 게 법조계 안팍의 시각이다.
이밖에도 앞서 신동주 회장은 신 총괄회장 위임을 받아 국내 법원에 호텔롯데와 롯데호텔부산이사 해임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일본 법원에는 신 총괄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해임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 해놓은 상태다. 현재 가처분 신청 외 다른 재판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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