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윤 일병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병장(27)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공범 여부를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또 하모(23) 병장, 지모(22)·이모(22) 상병, 의무지원관 유모(24) 하사 등 공범들에게 선고된 징역 10∼12년의 원심 역시 전부 파기됐다.
대법원은 “이 병장 등이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병사들과 공모, 폭행해 윤 일병을 살해했다는 살인죄의 공소사실에 대해 이 병장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결은 수긍할 수 있으나 (유 하사를 제외한) 나머지하 병장 등 3명은 폭행 정도가 이 병장과 비교해 덜하기 때문에 공범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병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병사들은) 윤 일병이 쓰러진 직후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는 등 윤 일병을 살리려고 한 행동을 봤을 때 살인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법원은 이 병장 등 3명에게 적용된 폭력행위처벌법 조항이 2심 판결 후 위헌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적용한 유죄 판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결국 ‘윤 일병 사망 사건’의 피고인 5명에 대한 최종 판단은 모두 미뤄지게 됐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3월초부터 윤 일병에게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집단 폭행을 일삼던 중 같은 해 4월 7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당시 이들은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됐다가 군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을 받아왔다.
이후 이들의 살인 혐의에 대한 군사법원 1, 2심 법원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고 2심 고등군사법원은 이 병장에게 살인죄로 징역 35년을 언도했다.
재판에 넘겨진 나머지 하 병장과 지 상병, 이 상병 또한 살인 혐의가 인정돼 각각 징역 12년을 유 하사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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