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상득 전 의원 포스코 회장 선임 개입 '신종 뇌물 사건' 규정…"일감몰아주기 방식으로 이익 취득"

사회 / 고보성 / 2015-10-30 10: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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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Newsis


[일요주간=고보성 기자] 지난 2009년부터 풍문으로 떠돌기 시작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포스코 인사 개입설이 검찰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조상준 부장검사)29일 자신의 측근 등에게 포스코가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 등으로 이 전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2009년 포스코 차기 회장 선임에 개입한 것을 비롯해 포스코의 최대 현안이던 신제강공장 공사 중단 사태를 해결해 준 조건으로 일부 협력사에 일감을 몰아주게 해 26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겨 제3자 뇌물수수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이 전 의원은 국회의원의 이권개입 금지 의무도 위반했다.
이날 검찰은 지난 200812월 이 전 의원이 정준양 당시 포스코 건설 사장의 차기 회장 선임을 논의하기 위해 고() 박태준 명예회장을 직접 찾아가 만났다는 진술을 박 명예회장 측근 등을 통해 확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당시 임기를 1년 남겨둔 이구택 포스코 회장 사임을 요구하면서 당시 정준양 사장의 차기 회장 선임 지지를 압박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실제로 당시 이구택 회장은 사의를 표명하면서 정준양 사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지지했고 20092월 포스코 이사회에서 정준양 사장이 단독 회장 후보로 선정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정치인이 포스코 측에 특혜 제공을 먼저 요구한 권력형 비리로 일감 몰아주기 방식으로 이익을 취득한 신종 뇌물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한편 검찰은 박영준 전 차관에 대해선 정준양 전 회장 선임을 둘러싼 금품거래 등 범죄단서가 확인되지 않아 따로 조사하거나 기소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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