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파마리서치프로덕트
지난 1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과대광고 등 광고 규정 위반으로 리쥬란 힐러에 대한 한 달 간의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리고 이를 파마리서치프로덕트에 통보했다. 이가 적용되는 시기는 오는 14일부터다.
파마리서치프로덕트는 리쥬란을 피부 등 인체 조직 대체 및 수복 목적의 의료기기로 지난해 4월 정식 허가 받았다.
그러나 리쥬란의 영업을 진행하는 과정서 표피, 진피 등 피부 재생 효과를 허가받지 않고 홍보한 사실이 확인됐다. 의료진에게 제공하는 팸플릿에도 이 같은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의 영업사원들이 (재생 효과 내용을 포함한) 안내·광고용 책자를 만들어 병원에 제공했다”며 “조사를 통해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오는 14일부터 적용되는 행정처분에 따른다면 리쥬란은 12월 중순까지 제조가 중지된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