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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 수서경찰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송 전 원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강남보건소는 삼성서울병원이 제4군 감염병인 메르스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발생하면 곧장 관할 보건소 등 보건당국에 신고토록 한 감염병관리법을 어기고 일부 환자를 늦게 신고했다며 송 전 원장을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송 전 원장이 메르스 환자를 발견하고도 보건당국 신고를 미룬 정황을 관계자 소환 조사를 통해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 6월 3일부터 7월 3일까지 진단 환자 2,700여명 중 1,000여명의 메르스 의심환자가 있었지만 병원 측은 2~28일 정도 늦게 보건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 환자가 급증했을 시 보건당국이 ‘양성일 경우에만 신고하라’고 구두지시를 한 적이 있었다”면서 정부 지침에 따른 것이라며 혐의 부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조사 결과 그런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으며 이에 따라 보건당국에 바로 신고하지 않은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확인, 법리검토를 거쳐 병원 측의 혐의가 인정가 인정됨을 밝혔다.
경찰은 병원 측의 고의성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지만 실정법을 어긴 만큼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같은 혐의로 삼성병원 법인 역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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