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청주 청원경찰서는 집에서 만든 환약을 고가 보약인 공진단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안모(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공진단은 녹용, 당귀 등을 갈아 빚어 만든 환약으로 시중서 고가에 팔리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2015년 청주시 흥덕구 소재 자신의 집에서 산수유, 꿀, 산삼 등을 혼합해 환을 제조, 여기에 금박을 씌워 공진단으로 둔갑시킨 뒤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약 150박스, 1,750여만 원 상당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 가짜 공진단이 ‘노화를 방지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킨다’라고 허위 광고까지 했다.
경찰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제보를 통해 수사에 착수, 안씨를 검거하게 됐다.
조사 결과 안씨는 한의학을 공부한 적 없는 평범한 회사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식품위생법상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지 않고 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며 향후 지속적인 단속과 수사를 통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량식품 근절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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