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노동자 70%이상 반대에도 취업규칙 개정 ‘통과’…민변 “병원장 엄중 처벌하라”

사회 / 김슬기 / 2015-11-04 17: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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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김슬기 기자] 서울대학교병원이 임금피크제 도입 등에 대한 취업규칙 개정안을 근로자들 동의 없이 임의로 통과시킨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노동위원회(위원장 강문대 변호사)가 이에 대한 불법성을 알리며 해당 병원장의 엄중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변은 4일 성명을 통해 서울대병원이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없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강행하고 있다노동자들의 고용환경과 근로조건이 악화될 상황을 막기 위해 이를 개정한 서울대병원 원장 등 책임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대병원은 지난 10월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취업규칙 개정을 위해 소속 노동자들을 상대로 찬반투표를 실시한 바 있다. 그 투표 결과 찬성률은 28.59%에 그쳤고 자연히 취업규칙 개정은 부결이 됐다.
하지만 그럼에도 서울대병원은 이사회를 개최해 부결된 취업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민변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엔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게 돼 있다이는 명백히 위법 행위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르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할 경우엔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또 이를 위반할 시엔 개정 취업규칙은 무효가 되며 사용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더군다나 서울대병원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이번 개정안은 임금을 상당 수준 삭감하는 내용일 뿐 아니라 정년연장 대상자를 비롯해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인상률까지도 제한하고 있어 서울대병원 측이 주장하는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주장은 억지에 가깝다고 민변은 비난했다.
특히 민변은 서울대병원의 이 같은 행태가 정부의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현재 교육부는 각 국립대병원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요하고 있고 고용노동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의거한 일반적인 법리라는 식으로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이런 정부의 방침은 위법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에 따라 민변은 정부의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서울대병원장 등 책임자 처벌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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