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 Newsis
10일 한 민주노총 위원장은 조계사 생명평화법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감옥과 법정에서도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 위원장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 관련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저임금 체계를 만들고 해고를 쉽게 할 수 있어야 기업과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며 “2년 뒤에야 정규직이 될 수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꿈마저 빼앗아 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정부가 노동개혁 5개 법안으로 내놓은 개혁안에는 근로기준법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요건 완화), 고용보험법, 파견근로자보호법 (55세 이상 고령자, 관리자에 파견 허용 업무 확대), 기간제·단시간근로자보호법 (비정규직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산업재해보산보험법이 포함돼 있다.
한 위원장은 “저는 살인범, 파렴치범, 강도범죄, 폭동을 일으킨 사람이 아니고 해고노동자다”라며 “해고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왔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해고를 쉽게 하는 노동개악을 막기 위해 투쟁 중에 있다”며 “이것이 지금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1급 수배자 한상균의 실질적인 죄명이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또 지난 1차 민중총궐기 당시를 언급하며 “백남기 농민이 살인 물대포에 사경을 헤매고 누워 계신데 왜 아무도 사과하지 않는가”라며 시위진압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물었다.
한 위원장은 야당과 종교계를 향해사도 노동개혁 법안 통과를 저지 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한 위원장은 야당을 향해 “당 대표, 원내대표가 수차례 당론이라 밝히고 있지만 국민은 여전히 당신들의 입장이 무엇인지 묻고 있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노동개악 법안 처리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종교계에는 “불교계가 노동개악이 일방 처리 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사회 양극화가 해결되는데 종교계가 나서서 결정적 계기를 만들어 줄 것을 요청 드린다”고 당부했다.
자진 출두를 결심한 이유에 대해 한 위원장은 “조계사의 2,000만 불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너무 크다”며 “성지에 공권력 침입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해 결단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한 위원장은 조계사에서 자진퇴거 형식으로 나와 곧바로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이송됐다.
민주노총 관할 경찰서인 남대문경찰서는 지능팀을 중심으로 서울지방 경찰청 수사부에서 파견된 인력 등을 지원 받아 한 위원장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또 조사가 일단락되는 대로 빠르면 11일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에 있다.
경찰은 한 위원장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와 함께 형법상 소요죄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요죄’란 다중이 집합해 폭행·협박 또는 손괴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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