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공정위, 삼성물산에 과징금 감경 특혜"

e산업 / 홍성완 / 2017-02-15 15: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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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측 "임원 담합 관여 부분 법원 패소에 후속조치"

[일요주간=홍성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삼성물산 합병 이후 삼성물산에 과징금 감경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고위 임원이 담합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가중한 부분이 패소함에 따른 후속조치였을 뿐, 삼성물산에 대한 특혜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은 15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공정위 전원회의 안건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7월 삼성물산 합병 이후 2016년까지 1년 반 동안 총 5차례에 걸쳐 삼성물산의 ‘과징금 재산정’, ‘과징금 일부 직권취소’를 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과징금 재산성, 취소·일부취소 안건은 기존에 부과된 과징금을 감경하기 위한 조치로 상정된다는 것이 박 의원 측 주장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같은 기간 동안 공정위는 삼성물산을 포함해 총 28건의 건설사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취소·일부취소 안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이 가운데 삼성물산 관련 안건상정 비율은 17.9%였다.


상위 10개 건설사로 한정할 경우 총 15건으로 삼성물산 관련은 33.3%로 늘어난다.


박 의원 측이 무엇보다 삼성물산에 특혜를 준 것이란 의혹을 제기한 근거로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공사 입찰담합’ 건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4년 10월 삼성물산에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공사 입찰담합’ 건으로 과징금 162억원을 부과했고, 이에 삼성물산은 곧바로 공정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소송에서 ‘원구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공정위 편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례적으로 자진해서 과징금을 일부 직권취소 안건으로 올렸다. 박 의원 측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과징금 재산정이나 취소는 공정위가 법원에서 패소하거나 패소할 것으로 보이는 사건에 대해서만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승소사건에 대해 자진해서 과징금을 직권취소 했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삼성물산의 과징금 감경을 위해 수차례 회의를 개최한 것은 사실상 공정위의 삼성 봐주기의 또 다른 특혜가 아니겠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현재 공정위가 삼성 SDI의 삼성물산 주식 1000만주를 처분하도록 결정하는 과정에서 500만주로 절발가량 줄여 발표하는 ‘특혜성 결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에서 추가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박 의원은 “합병 전인 구 삼성물산 당시에는 주가가 하락하는 것이 합병에 유리했으나, 합병이후인 통합 삼성물산은 주가가 오르는 것이 유리하다”며 “삼성물산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과징금 감경 안건상정이 삼성에 대한 에프터 서비스 차원의 조치가 아닐까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실제 통과는 9인의 위원이 과반수로 결정하기 때문에 특혜가 있었다면 공정위가 독단적으로 다룰 수 있는 상정까지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과징금 재산정’ 또는 ‘일부 직권 취소’ 건이 법원의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 측은 “상기 건들은 관련 행정소송에서 공정위가 과징금 산정시 고위임원이 담합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가중(10%)한 부분이 패소함에 따른 후속조치로 임원가중 부분을 제외하고 과징금을 재산정 및 일부 직권취소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한 근거로 당시 법원의 판결 내용을 공개했다.


공정위가 밝힌 법원 판결내용은 보면 ‘공정위는 고위임원이 합의사실을 구도로 보고받은 후 공동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고위임원 가중 처분했으나, 대법원에서는 고위 임원들이 직접 만나 합의를 했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에만 고위 임원 가중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서울지하철 9호선 건’을 비롯한 수도권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건 등 6건도 고위임원 가중이 소송상 쟁점 중 하나인 사건으로서, 향후 이 부분에 대한 패소가 확실한 상황에서 관련 건들을 일괄 취소하면서 과징금을 일부 취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가 소송 도중 패소가 확실한 쟁점에 대해서 직원 취소했기 때문에 해당 소송에서 승소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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