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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과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이른바 빅3 생명보험사들은 금융감독원의 지급 명령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버티면서 금감원은 이들에 대한 중징계를 예고한 바 있다.
20일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과 업계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3일 제제심의위원회를 열어 삼성·교보·한화생명에 자살보험금 미지급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생보업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가진 삼성생명은 금감원이 첫 지급권고를 내린 2014년 9월을 기준으로 소멸시효 기간인 2년을 적용해 2012년 9월 이후 금액만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2012년 9월 이전 삼성생명 보험가입자들은 자살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됐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한화생명은 최근 미지급 자살보험금 중 100억원, 167억원, 130억원을 각각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멸시효 2년이 지난 자살보험금 규모는 삼성생명 16089억원, 교보생명 1134억원, 한화생명 1050억원 등으로, 이들에 대한 자살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생보사들에게 소멸시효에 관계없이 자살보험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은 보험사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 내리면서, 이를 근거로 이들 ‘빅3’ 생보사들은 금감원의 명령에 불복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말, 이들 생보사들에게 기관에 대해선 영어 빙ㄹ부 정지에서 영업 인허가 취소, 임원에 대해서는 문책경고에서 해임권고에 이르는 중징계를 예고하고 있다.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금소연은 이들 생보사들에게 반드시 ‘영업 일부 정지, 영업권 반납’과 CEO 등 임직원에 대해서 ‘해임권고 등’ 강력한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소연 측은 “생보사들이 2007년 대법원의 지급판결, 2010년의 약관개정으로 ‘재해사망특약에서 2년 이후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었음에도 보험수익자를 속이고 ‘자살은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일반론을 앞세워 일반사망보험금만을 지급해왔다”면서 이는 명백히 ‘사기’ 행위라고 비난했다.
만약 금소연 측이 주장하는 대로 금감원이 이들에게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경우, 이들 생보사들은 1년 안에 새로운 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기관경고’보다 더 무거운 징계인 ‘업무정지’ 이상의 제재를 받으면 3년 동안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지 못한다.
또한 CEO가 문책경고를 받게 되면 연임은 물론 3년 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으며, 해임권고를 받게 되면 5년간 임원 선임이 불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이들 ‘빅3’ 생보사에 대한 징계에 업계 관심이 쏟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삼성·교보·한화를 제외한 보험사들은 작년 판결에서 자살보험금을 모두 지급한 바 있다.
다만, 메트라이프생명 등 일부 보험사는 소멸시효 판결 이후 뒤늦게 자살보험금을 지급해 징계를 받았으나, 고의성이 없다는 금감원의 판단 하에 과징금만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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