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AI 발생, 계란 및 닭고기 등 수입 금지

e산업 / 홍성완 / 2017-03-06 16: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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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처리된 닭고기나 알 가공품은 수입 가능

[일요주간=홍성완 기자] 미국에서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생돼 미국산 병아리와 계란 및 닭고기 등의 수입이 금지됐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미국에서 H7형 AI가 발생함에 따라 미국산 살아있는 병아리(닭, 오리), 가금, 애완조류 및 계란(종란, 식용란)의 수입을 이날부터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7만3500마리를 사육하는 미국 동부 테네시주의 종계장에서 AI가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다만, 열처리된 닭고기나 알 가공품은 수입이 가능하다.


이번 수입 금지로 병아리, 가금, 종란 수입 가능 국가는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로 한정되며, 닭고기는 브라질, 칠레, 필리핀, 호주, 캐나다, 태국에서만 수입할 수 있다.


고병원성 AI는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양상이다. 우리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베트남·대만·중국·일본·러시아 등은 물론 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 등 유럽 국가 등에서도 올해 AI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이들 지역 여행시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했다.


특히, 축산업 종사자는 출입국시 공·항만 입국장내 동물 검역기관에 반드시 자진 신고하고 소독조치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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