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거래소 ‘불성실공시법인’ 제재 강화
일정 기간 반복시 별도 벌점 추가 부과
고의성 상장사 벌점 1점당 제재금 두배
한미약품 공시지연 사태 제재 후속조치
[일요주간=김바울 기자] 한미약품이 올해 진행 중인 23개 신약 개발현황을 나타낸 파이프라인을 공개했다.
한미약품은 이번 신약현황 공개와 관련해 국민과 주주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 신뢰경영을 실천하고 건전한 투자문화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약품(대표 권세창·우종수)이 올해 진행 중인 바이오신약 14개와 합성신약 9개 등을 비롯해 임상실험 전 단계인 신규후보물질 9개가 포함된 신약 개발현황(이하파이프라인)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신규 후보물질에는 바이오신약의 약효를 늘려주는 플랫폼 기술인 ‘랩스커버리’가 적용된 희귀질환 치료제와 북경한미약품이 개발한 플랫폼 기술 ‘펜탐바디’가 적용된 면역표적항암 이중항체 프로젝트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한미약품은 오픈이노베이션 전략의 일환으로 아주대학교 연구진과 공동개발 중인 줄기세포를 활용한 항암신약 파이프라인도 신규로 등재했다.
후보물질 각각의 질환별 적응증은 색상별로 알기 쉽게 구분했으며 기술이전(라이선스 아웃)된 신약의 경우 파트너사명을 별도 표기했다.

한미약품은 향후 변동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신약 파이프라인은 홈페이지 연구란에 배치됐으며, 메인화면 하단 ‘신약 파이프라인’ 배너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사 홈페이지를 대국민 소통 플랫폼으로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신약 파이프라인 공개) 회사의 미래가치를 국민과 주주들이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코스닥 등록기업이 일 년에 두 차례 이상 불성실공시를 하는 등 일정 기간 안에 반복적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별도의 벌점이 추가로 부과되며, 고의성 불성실공시를 되풀이하는 상장사에는 벌점 1점당 제재금을 기존의 두 배가 넘는 1천만 원까지 상향조정 한다.
한국거래소가 이번에 새로 도입한 불성실공시법인 제재 규정은 앞서 지난해 9월 한미약품공시 지연 사태로 마련된 제재금 유가증권시장 2억원에서 10억원, 코스닥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해 이뤄진 후속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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