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산업은행간, 대우조선 채무조정 견해차 왜?

e금융 / 김바울 / 2017-04-11 18:20:20
  • 카카오톡 보내기
특정 기업 또는 사업지원 기금운용 훼손 ‘부정적’
▲ 대우조선해양의 법정관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해 당사자인 국민연금과 산업은행이 서로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두 기관은 수차례 면담을 통해 채무재조정에 관해 협의를 진행했지만 서로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국민연금 “현재 상태로는 채무재조정 동참할 수 없다”
산업은행 “채무재조정안 부결시 대우조선 P플랜 신청”


[일요주간=김바울 기자] 대우조선해양의 채무재조정 방안과 관련해 국민연금과 산업은행이 서로 간 입장차를 여전히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종국에는 대우조선해양의 법정관리 행 가능성도 예고된다.

그동안 두 기관은 수차례 면담을 통해 채무재조정에 관해 협의를 진행했지만 서로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국민연금은 “협의 시간을 더 갖고 대우조선 채무조정안을 수정해야 한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관계자와 협의된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대우조선해양과 대주주 측의 결단”을 촉구했다. 반면, 산업은행은 “추가감자 등 국민연금의 모든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양 기관의 서로 다른 셈법이 결국 최선의 선택이 최악의 결과를 불러오는 ‘치킨게임’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내주 17일~18일에 열리는 사채권자 집회에서 산업은행의 양보가 없는 한 채무조정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현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11일 대우조선해양 회사의 사채 관련 출자전환 수용 여부와 관련해 “명분이 없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국민연금은 이날 “재무적 투자자로서 보유하고 있는 약 4천억원 상당의 대우조선해양의 회사채에 대해 절반은 거래가 정지된 주식으로, 나머지 절반은 3년의 유예 기간을 둔 6년 만기 회사채로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법정관리의 일환인 프리패키지드 플랜(P플랜)이 적용되는 것을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기간 내 받아들이라는 결정을 요구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기금운용본부로서는 산업은행 등의 충분치 않은 제공된 자료를 근거로 해당 회사의 재무상태와 향후 회생가능성을 가늠해 제시된 채무조정안에 대한 수용 여부, 즉 사실상의 손실을 선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안팎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은 채무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특정 기업을 살리기 위해 국민 노후자금의 손실을 감내하는 선택이 될 수 있고, 이는 2천만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익을 위해 기금을 관리해야 하는 본연의 목적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은 기업 또는 투자 증권의 가치 상승에 대한 투자 관점보다, 특정 기업 또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이 쓰이는 선례로 인용될 수 있어 향후에도 계속 기금운용의 원칙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연금 가입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위해 나아가 금융투자시장과 기업에 대한 대내외적인 신뢰 제고를 위해서라도 대우조선해양의 현 상태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향후 회생 가능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무조정 방안에 대해 시간을 갖고 이해관계자 간 이해와 인식을 공유해 나가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