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이행시, 노동관계법 위반 사법처리
[일요주간=김바울 기자] 국내 유명게임업체 넷마블게임즈(이하 넷마블)가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퇴직금 과소산정 등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2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초과근무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은 넷마블게임즈는 “시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개월 간 넷마블과 계열사 등 12개사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근로자 3,250명 중 63.3%인 2,057명이 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넷마블은 근로자연장수당 등과 관련해 44억여원을 미지급했다. 넷마블게임즈 12억 2,000만원, 넷마블네오 10억 4,000만원, 넷마블몬스터 4억 9,000만원 등이다.
노동부는 게임출시 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장시간 근무형태 중 하나인 ‘크런치 모드’ 시기에 과중된 업무집중과 관행화된 초과근로 분위기,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고용부는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9개 업체에 2,9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넷마블은 22일 게임업의 특성상 직원들의 근무 자율성과 재량을 중시하기에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지 않는 등 노무관리에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넷마블 관계자는 “계열사 전 직원 중 63.3%에 해당하는 직원이 모두 매주 평균 58시간을 근무했다는 의미는 아니다”면서 “이중 2,057명은 1주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는 근로자 수의 합계로, 게임 개발을 지속해야 하는 상황에서 야근 및 주말근무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작년부터 일하는 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직원들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반드시 준수하고 IT 콘텐츠업의 특수성으로 인한 오랜 관행을 바로 잡는데 모범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넷마블은 이번 감독을 계기로 올해 말까지 근로자 1300명 신규채용, 프로그램 개발 기간 연장을 통한 크런치모드 최소화 등 일하는 문화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