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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대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 ||
[일요주간=김태혁 기자]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대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현재 구속 수감 중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3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민주노총 회원 등 수만 명이 모였던 당시 집회에서 140여명이 다치고 51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그는 또 2015년 4월 16일 '세월호 범국민 추모행동'을 비롯해 2012년부터 2015년 9월까지 크고 작은 집회 12건에서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도 받았다.
1심은 "한 위원장이 불법행위를 지도하고 선동해 큰 책임이 인정된다"며 징역 5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경찰의 일부 조치가 시위대를 자극했던 측면도 있어 보인다"며 징역 3년 및 벌금 50만원으로 감형했다.
2심은 "한 위원장이 참여한 집회·시위에 대한 당시 경찰의 대응이 위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시 돌이켜보면 다소 과도했던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사회 각계 인사들이 한 위원장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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