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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모 금융기관 지점장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
유족 측, 근로복지공단 상대
‘유족급여’ 등 취소 처분소송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깨고
사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일요주간=김바울 기자] 심한 우울증을 앓다가 자살한 은행원에게 뒤늦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업무상 재해를 판단할 때 내성적인 성격과 같은 개인의 특성도 업무 중압감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모 금융기관 지점장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13년 1월 경기도 모 지점의 지점장으로 부임한 A씨는 2월 무렵 해당 지점의 여신 실적 등이 부진해 회사로부터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또 주요 거래처로부터 대출금리 인하요구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부임 4개월만인 5월 정신과에서 우울증과 불면증 진단을 받았고 한달 후 유서를 남기고 목을 매 유명을 달리했다.
이에 유족측은 남편이 업무 과정에서 우울증을 얻었다며 ‘업무상 재해’를 주장, 유족 급여 및 장의비를 요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공단은 “A씨의 우울증은 인정되지만 은행 지점장으로서 통상 업무를 초월해 자살에 이를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라고 아니다”며 거부했다.
결국 A씨의 아내는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법원은 “(A씨의 업무)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최종 상고심은 A씨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가혹한 환경에서 근무했거나 다른 지점장들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한 업무를 수행한 게 아니더라도 객관적 요인 이외에 이를 받아들이는 고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 취약성이 자살 결의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로 인해 고인은 영업실적 등 업무상 부담과 스트레스로 중증의 우울증을 겪게 됐고 스스로 정신과의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음에도 지속되는 업무상 부담으로 중압감을 느낀 나머지 증세가 악화됐다”고 판시했다.
금융기관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최종 판결로 일부나마 유족의 권리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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