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김지민 기자]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 현대위아가 소비자 클레임 건을 부당하게 납품업체에게 전가시키고 하도급 대금을 이유 없이 깎는 등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부당 갑질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이는 김상조 공정위원장 취임 후 첫 철퇴의 대상으로,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위아에게 3억 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검찰 고발도 진행할 계획이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위아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작년 6월까지 현대위아의 전자입찰시스템 A-ONE을 통해 최저가 입찰로 선정된 납품업체와 추가로 단가 인하 협상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현대위아는 17개 업체로부터 8,900만원의 대금을 깎았고, 귀책사유가 불분명 하거나 현대위아의 잘못으로 제품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납품업체에 책임을 떠넘겼다.
실제로 현대위아는 현대자동차로부터 부품 하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비용 분담을 요구받았지만, 이 중 2309건의 소비자 클레임은 현대위아에 책임이 있거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함에도 현대위아는 관련 부품 등을 납품한 28개 사업자에 3,400만원의 비용을 부담하게 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행위로 보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대기업이 자신들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중소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박탈하는 전형적인 불공정하도급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날 현대위아 측은 이번 제재의 이의제기 여부에 대해 “자사의 실책을 인정하고 공정위 제재를 모두 수용한다”면서 “(공정위에) 이의제기를 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부담한 감액 등 문제가 된 부분은 지연이자까지 합쳐 해당 수급자에게 모두 지급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전자입찰시스템을 정비한 만큼, 관련 교육을 더욱 강화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현대위아는 지난 1월 공정위 심사 과정 중에 법 위반 행위를 시인하고 자진 시정한바 있다. 현대위아에 따르면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9,800만원을 해당 수급업자에 지급했고, 클레임 비용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것과 관련해서는 클레임 비용 3,400만원에 그 지연이자를 합해 4,500만원을 해당 수급업체에 되돌려줬다.
이에 공정위는 “현대위아가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으나,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 행위가 중대한 법 위반 유형에 해당하는 점, 피해 수급업자가 45개사로 적지 않고 영세사업자인 점, 법위반 기간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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