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김지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롯데그룹의 계열사 롯데정보통신이 그 대상으로 지목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롯데정보통신은 비상장기업으로 유통, 서비스, 제조, 금융 등에 전산망을 제공하고 유지보수 등의 통합 IT서비스 업체이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롯데정보통신의 지분 구조는 신격호 명예회장 10.45%, 신동빈 회장 6.82%,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3.99%,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3.51% 등 총수일가가 소유한 지분은 24.77%이다.
앞서 지난해에도 롯데정보통신은 이미 비상장사의 총수 일가 지분이 20%를 넘겨 공정위 규제 대상에 포함됐었다. 그러나 대기업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 대상 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공정위의 제재를 받는 건 아니다.
공정위는 규제 대상 가운데 시장가와 격차가 현저히 벌어지거나 불공정한 거래 행위가 있을 경우 제재 대상으로 삼는다. 또한 현금 또는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하거나 합리적인 고려가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일 경우 조사 대상이 된다. 단 거래가격이 시장가와 격차가 7% 미만이거나 50억 원 아래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롯데정보통신은 지난 2015년부터 내부거래가 급증하면서 2015년에는 86%, 지난해에는 무려 90%를 넘겼다. 작년 매출 6229억원 중 계열사에서 올린 매출이 5700억원을 차지하는 등 내부거래 비중이 91.5%에 달했다. 롯데쇼핑이 1294억원, 롯데건설 506억원, 호텔롯데 659억원, 우리홈쇼핑 222억원, 롯데카드 600억원 등의 계열사가 일감을 몰아줬다.
이같이 90%를 넘는 내부거래 비중은 대기업 시스템통합 업체들 중에서도 이례적이므로, 검찰은 지난해 롯데정보통신을 압수수색한바 있다.
한편 롯데정보통신은 2013년부터 상장추진을 시도하면서 작년 2월 상장 목표로 2015년 한국거래소에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를 냈다. 그러나 현대정보기술 실적 부담 및 압수수색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돌연 철회했다.
롯데정보통신 관계자는 내부거래와 관련해 "롯데정보통신과 계열사 거래 대부분이 업무상 보안과 연관된 것"이라며 "공정거래법을 준수해 시장가격에 기초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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