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무늬만 ‘DSR’ 도입

e금융 / 김바울 / 2017-06-28 10: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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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기존 대출 운영 유지…명분·수익 모두 챙겨” 지적
▲ 국민은행은 가계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실질 DSR 300∼400%를 한도를 적용했지만 대출 승인 결과에는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일요주간=김바울 기자]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올 하반기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대출기준으로 삼아 운용한 뒤, 규제비율을 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세부 밑그림이 완료되면 내년 상반기에는 규제비율을 정해 대출심사에 본격 적용할 방침이다.

DSR은 개인의 연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등 모든 부채의 원리금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앞으로 모든 대출심사에 적용된다.

정부는 오는 8월 발표될 가계부채 종합관리대책에 DSR을 대출규제기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이번 8월 가계부채 대책에 DSR 도입 시기와 적용방식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규제비율은 시중은행들이 시범운용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한 뒤에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DSR을 도입한 국민은행이 보여주기식 DSR을 도입하고 대출은 그대로 유지한 채, 사실상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다름없는 대출 운영을 유지해 명분과 수익을 모두 챙겨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KB국민은행이 이자는 물론 원금 상환액까지 고려해 대출을 심사하는 DSR 제도를 조기 도입했지만 가계대출 증가세 감소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8일 국민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실질 DSR를 적용한 올해 4월 17일∼6월 12일 가계 대출승인 및 거절 비율’을 분석한 결과, 실질 DSR 적용 전인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대출승인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해 4월 17일∼6월 12일까지 가계 신용대출 신청 6만2천153건 가운데 약 72.3%인 4만4천964건을 승인했다.

그러나 올해에는 신용등급에 따라 실질 DSR 250∼300%로 대출 한도를 제한했으나 대출이 승인된 비율은 거의 그대로였다.

실제 전체 신용대출 신청 5만2천902건 가운데 약 71.6%인 3만7천898건이 승인돼 승인율이 0.7% 포인트 낮아지는 데 그쳤다.

국민은행은 가계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실질 DSR 300∼400%를 한도를 적용했지만 대출 승인 결과에는 큰 차이는 없었다.

국민은행은 상한을 300%로 정했다가 비율이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대출심사시 총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의 3배까지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가계 부동산 담보대출 신청 3만7천1건 가운데 3만5천555건(약 96.1%)이 승인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신청된 3만2천125건 중 3만1천54건(약 96.7%)이 승인된 것과 비교하면 승인율이 약 0.6%p 낮아졌을 뿐이다.

올해 4월 17일∼6월 12일 실질 DSR 때문에 대출이 거절된 것은 신용대출 422건, 부동산 담보대출 463건으로 각 대출 신청의 약 0.8%로 1.3%에 그쳤다.

1건당 대출 신청 금액은 작년에는 신용대출이 약 2천672만원, 부동산 담보대출이 약 1억121만원이었는데 올해 2천747만원, 1억205만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박용진 의원은 “국민은행이 다른 은행보다 먼저 실질 DSR를 도입했지만, 기준을 너무 느슨하게 정한 탓에 가계 부채를 적정선에서 억제하는 효과가 의문스럽다”며 “막무가내식 DSR 도입보다는 제대로 된 모형을 설계·운영하는 것이 가계 부채 증가 억제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금융위는 DSR을 2019년 도입하려다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지자 이를 당기려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반영 기준은 사실상 은행 자율로 정하라고 있지만 실질적인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서는 금융위가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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