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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5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학원 운영자 윤모(4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사진=제주지법 홈페이지) | ||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5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학원 운영자 윤모(4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제주 시내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윤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9시 5분께 신광로 인근 거리를 지나던 중 갑자기 바지 지퍼 사이로 주요 부위를 꺼내 커피숍 손님들 앞에서 약 1시간 동안 자위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이전에도 윤씨는 같은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 판사는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에 비춰볼 때 이번에 한해 다시 벌금형을 선택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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