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김지민 기자] '편법증여' '올리브유 통행세' 등 갑질논란을 일으킨 BBQ치킨이 27일 정부의 정책에 맞춰 가맹점주와의 상생 방안을 내놨다.
BBQ는 가맹점의 필수납품 항목은 줄이고 유통마진을 공개하기로 했다.
김태천 제너시스 BBQ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관철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맹사업 분야의 거래 공정화를 위한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혁신적인 기업 정책 변화를 추진하겠다"며 '패밀리와 BBQ의 동행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BBQ는 우선 가맹점주에게 부담을 지운 필수 구입 품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필수품목이 줄어들 경우 가격이 싼 다른 구매처와 거래를 할수 있어 원가 관리가 수월해진다.
본사가 특정 업체를 지정해주는 매장 인테리어도 가맹점주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디자인 개발비와 감리비 등도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경영정보로 분류돼 대외적인 공개가 어려웠던 유통 마진도 정부의 정책에 맞춰 공개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가맹점주의 자율성을 높이게 되고 가맹본부와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BBQ는 가맹점에 대한 로열티 도입도 추진한다. 로열티 제도는 본사의 이익구조를 단순화해 투명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일각에서는 필수품목 최소화, 유통마진 공개 등이 이뤄질 경우 줄어들 수익을 로열티로 메우겠다는 의미로 보았다.
또 BBQ는 일정한 절차를 통해 청년 창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일정 기간 후 매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지원형 사업도 추진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가맹점주가 제품의 판매가격, 구매가격, 광고·판촉 등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패밀리·BBQ 동행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한편 BBQ는 최근 윤홍근 BBQ 회장이 자기 아들에게 수천억원의 가치를 지닌 회사를 넘겨주는 과정에서 편법 증여를 하고, 올리브유를 아들 회사를 통해 유통시키는 등 '통행세' 논란을 일으킨바 있다.
또 가맹점주들에게 광고비를 부담시키는 과정에서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이원회 조사를 받기도 했다. 애초 신선육에만 마리당 500원씩 떼기로 해놓고 가맹점주 동의 없이 범위를 전체 원자재로 확대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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