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BM 갑질 조사 요구 국민청원, 2만 명 육박

[일요주간=김지민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에 의해 토익주관사 YBM의 상술 및 갑질이 재조명받고 있다.
지난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갑질 규정으로 취업준비생을 두 번 울리는 토익 주관사 YBM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 작성자는 자신을 ‘대한민국의 평범한 취준생’이라고 소개하면서 “토익 주관사 YBM을 고발하기 위해 글을 올린다”고 했다. 이 작성자가 꼽은 YBM의 갑질은 ‘성적발표’와 ‘비싼 응시료’다.
토익은 현재 정기접수료 44,500원, 특별 추가접수료 48,900원의 응시료를 받고 있다. 특별 추가접수란 정기접수가 마감된 후에 접수를 원할 경우, 약 10% 비싼 가격에 접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특별접수 기간에도 빠르면 시험일까지 대략 3주가 넘게 남아있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정기접수은 시험일로부터 한 달 전에 일찌감치 마감되기 때문이다.
또, 토익은 현재 전회차의 시험 성적이 발표되기 전에 다음 회차 시험 접수를 마감하고 있다. 토익은 응시 후 점수 발표까지 15일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이 때문에 취준생들은 자신의 성적을 확인하지도 못한채 다음 회차 시험에 울며 겨자먹기로 접수를 해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와 관련 청원 작성자는 토익의 성적 발표가 지나치게 늦다고 꼬집었다. 그는 “OMR 기계에 의한 채점이 15일 이상 소요된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다음 회차 시험의 접수 기간을 채점 발표일 이후로 연장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이 청원 작성자는 응시료와 관련해서도 “터무니없이 비싸다”면서 “특별추가 접수를 정기접수와 구분해 10%나 올려 받는 것은 부당하며, 특히나 정기접수가 응시일로부터 1달 전에 마감된다는 것은 더더욱 상술”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연 200만 명이 넘게 응시하며, 응시료로만 연 800억을 벌고 있는 YBM의 독점적 시장 지위는 제재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나서 YBM의 토익 시험규정이 과연 공정한 것인지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이 글은 게시된 지 3일만에 약 2만명에 가까운 1만 8천여명이 넘는 사람들의 동의를 받는 등 주목받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의 경우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하게 된다.
한편 YBM 토익과 관련해 공정위의 조사가 요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3년 청년유니온, 참여연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의 시민단체들은 토익 시험 관련 불공정행위와 갑질 횡포에 대해 YBM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바 있다. 당시 YBM에 대해서는 응시료 인상, 접수기간 및 환불 꼼수 등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공정위는 7일 안에 신청을 취소하면 전액 환불해줘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최대 60%까지의 취소 수수료를 부당하게 챙긴 YBM에 대해 ‘접수일 7일 내에 환불 가능’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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