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신라, 인천공항서 철수…“과도한 적자 예상”

e산업 / 강현정 기자 / 2025-09-19 11:37:29
  • 카카오톡 보내기
영업권 포기로 1900억 위약금 부담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임대료 인하를 요구해온 신라면세점이 결국 인천공항에서 철수한다. 인천공항공사는 입찰 공고를 통해 새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호텔신라는 지난 18일 공시를 통해 신라면세점의 인천공항 면세점 DF1 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라면세점은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 사업권 계약을 맺었으나 이후 소비패턴 변화, 구매력 감소 등으로 적자가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공항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구해왔다.

공항공사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인천지방법원에 조정을 신청했으나 공항공사가 임대료 조정이 불가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법원 조정도 불발됐다.

호텔신라는 사업권 반납 이유로 “과도한 적자가 예상돼 지속 운영 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적다고 판단된다”며 “단기적으로 매출 감소가 예상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회사 전체의 재무개선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별도 자료를 통해 “인천공항에서 영업을 지속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큰 상황”이라며 “재무구조 개선과 기업, 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부득이 사업권 반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항공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임대료 조정에 대한 공사와 면세사업자 간 입장차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사업 철수라는 상황이 빚어져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의무 영업 기간인 6개월 이내에 조속히 후속 사업자를 선정해 여객 불편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면세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재입찰에서 결정될 임대료는 현재보다 현저히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업권 반납으로 신라면세점이 임대보증금으로 냈던 1900억원도 공항공사로 귀속된다.

다만 신라면세점이 당장 인천공항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다. 철수 시에도 6개월간 의무적으로 영업을 해야 한다는 계약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신라면세점은 내년 3월17일까지 인천공항 면세점 DF1 권역에서 영업한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강현정 기자

강현정 / 산업1팀장 기자

khj927200@naver.com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