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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랜드 홈페이지 갈무리. |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기업집단 ‘고려제강’ 소속 SYS홀딩스가 회사의 부동산을 계열회사인 전자랜드(회장 홍봉철, 현 SYS리테일)에 저리로 제공해 대규모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지난 2021년 12월 22일 SYS홀딩스가 부동산을 무상 담보로 제공(이하 ‘이 사건 담보제공행위’)해 계열사 전자랜드가 장기간(2009년 12월 ~ 2021년 11월)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한 불법 행위가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3억 6800만 원(SYS홀딩스 7억 4500만 원, 전자랜드 16억 23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SYS홀딩스와 전자랜드(이하 원고들)는 이 같은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1월 24일 서울고등법원(제7행정부, 주심 김대웅 부장판사)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해당 재판부는 지난 7월 20일 공정위 처분이 적법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 재판부 “계열회사 간 지원으로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배제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 저해”
이번 소송에서 원고들은 이 사건 담보제공행위는 SYS홀딩스의 분할 이전부터 이루어져 왔던 담보제공을 계속한 것에 불과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거나 미미하다는 등의 주장을 했으나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원래 하나의 법인격이었다고 하더라도 인적 분할을 통해 분리된 이상 별개의 법인격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이 부당한 지원행위를 제재하는 것은 계열회사 간 지원으로 경쟁력이 저하된 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이 저지되고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배제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지원행위의 주체와 객체가 원래 하나의 회사에서 분할된 회사들이란 사정을 고려해 부당한 지원행위를 부정하게 된다면 그 입법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담보제공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보고 SYS홀딩스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공정위의 승소를 선고했다.
SYS홀딩스는 2001년 7월 1일 서울전자유통(주)의 인적 분할로 설립됐고 서울전자유통(주)은 2001년 7월경 ‘전자랜드’로 상호를 변경하고 2012년 1월 SYS리테일로 다시 변경됐다.
특히 재판부는 이 사건 담보제공행위는 전자랜드의 재무상태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계열회사라는 이유만으로 대가도 받지 않고 이루어진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명백한 행위라고 보았다.
또 이러한 지원행위를 통해 전자랜드는 자신의 운전자금과 구매자금을 용이하게 확보해 경쟁사업자보다 유리한 경쟁조건을 갖추게 되고 가전제품 유통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정 수준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판결은 공정거래법에서 부당한 지원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아 제재하는 입법 취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판결 내용을 분석해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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