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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범수 카카오 의장. (사진=뉴시스) |
[일요주간 = 정창규 기자] 경찰이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김 의장 소유의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와 다음의 합병 과정에서 8000억원대 탈세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18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 의장 소유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와 다음의 합병 과정에서 8000억원대의 탈세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 윤영대 대표를 이 사건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달 2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김범수 의장과 그의 처남 등을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자본시장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기업회계기준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센터는 "카카오의 대주주인 김범수의 케이큐브홀딩스가 3639억원, 김범수 5224억원을 탈세하는 등 총 8863억원을 탈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카카오의 지주사 격인 케이큐브홀딩스는 2014년 카카오와 다음 합병 때 얻은 양도 차익을 애초 보유 중인 주식의 주가가 올라 발생한 평가 이익인 것처럼 회계를 조작했다"면서 "이는 고의 탈세이므로 특가법에 따라 벌금을 탈세액의 5배로 물리고, 지연 가산세 등을 부과해 총 6조4336억원을 추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9월 센터는 국세청에 관련 내용을 고발했지만 후속 조처가 이뤄지지 않자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접수된 이 사건은 최근 경기남부청 반부패수사대로 이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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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9월 16일 투기자본감시센터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 앞에서 카카오 김범수 의장 탈세혐의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
케이큐브홀딩스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카카오의 사실상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기준 카카오 주식 10.59%를 가진 2대 주주다. 2007년 경영 컨설팅사로 설립됐지만, 2020년 업종을 금융업으로 변경하면서 금산 분리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금융사인 케이큐브홀딩스가 비금융사인 카카오를 지배하게 돼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카카오 계열사는 총 132개로 국내 기업 중에선 SK그룹 다음으로 많은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감에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케이큐브홀딩스의 경우 일부러 결손(적자) 기업 상태를 만들어 우회적으로 탈세한다는 의혹까지 제기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윤 의원은 "(김범수 의장의 동생인) 김화영 씨의 경우 적자 회사(케이큐브홀딩스)에서 14억원의 퇴직금을 받는 것이 적절하느냐"면서 "이 퇴직금이 사실상 주식 증여세 납부를 내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도 나온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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