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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6일 서울고등법원에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1심과 달리 벌금 2000만원으로 감형받은 신한금융지주 신상훈 전 사장ⓒNewsis | ||
[일요주간=이희원 기자] 신한금융지주 신상훈 전 사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되며 3년간의 길었던 법정공방이 일부 마무리됐다. 하지만 원심을 파기하고 감형이 선고되자 신한은행 사태가 당초 ‘무리한 고소’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가운데 최근 연임에 성공한 신한 금융지주 한동우 회장은 이른바 ‘신상훈 라인’과의 갈등 해결을 놓고 시름에 빠졌다.
일각에서는 신한금융지주 인사 단행을 놓고 신상훈 전 회장에 유리한 증언을 한 현직 간부의 해직 통보가 ‘보복 인사’가 아니냐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어 ‘2기 신한 지주’ 체제에 나선 한동우 회장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는 태세다.
법원 원심 파기 벌금형 감형
지난 2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3부(재판장 임성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에 징역 1년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신 전 사장을 상대로 고소한 신한은행에 “고소의 경위가 석연치 않으며 그 내용 역시 대부분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1심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혐의까지 모두 무죄로 결론내린 것.
1심에서 재판부는 신 전 사장이 2억6000여만 원을 횡령하고 신한은행 재일교표 주주들로부터 2억 원을 받은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결정했다
하지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한은행 이백순 전 행장에 대해서는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인 1심을 확정했다.
신한은행 노조 측 관계자는 “이미 2010년 신한은행이 신 전 사장을 상대로 고소한 내용은 모두 무혐의로 결론이 난 부분”이라면서 “무리한 고소 여부는 책임소재를 따져 봐야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로써 3년간을 끌어왔던 법정공방이 신한은행측이 아닌 신 전 행장과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향한 무리한 고소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어 ‘신상훈 라인’으로 분류된 관련 임직원에 대한 인사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 직후 신 전 사장은 “(신한은행의)잘못된 기소가 고소가 제 자리를 찾았다고 본다”면서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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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sis | ||
보복성 인사 ‘논란’에 신한은행 “정기적인 인사일 뿐”
신한은행 사태가 신한은행 측 노선과 반대로 움직이는 가운데 신상훈 전 사장에 대한 증언에 나섰던 현직 간부가 이번 인사에서 해임되면서 보복성 인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 전 사장 시절 전략기획부장을 역임한 A씨는 신한은행 연말 정기 인사에서 계약을 연장하지 못한 채 해임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보복성 인사라는 논란에 의견이 분분하다. 신한은행측은 임기가 끝난 뒤 정기적인 해임절차라며 항간에 떠도는 소문을 일축했다. 특히 인사에서 해임된 임원 가운데 A 본부장의 임기가 가장 길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로써 연임에 성공한 신한금융지주 한동우 회장은 ‘2기 신한금융지주’ 출범을 앞두고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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