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10년 누적 갑질 전모 드러나...'영업비밀 침해·연대보증 강요' 공정위 칼 뺐다

e산업 / 이수근 기자 / 2025-11-28 15: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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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24년 10년 넘게 지속된 본사 주도 구조적 경영 간섭 드러나
공정위 "공급가격 협상에서 대리점 불리해지는 심각한 정보 우위 남용"
대리점 경영 자율성 침해·불이익 제공 모두 해당 법 조항 위반으로 결정
▲ 금호타이어 본사.(사진=newsis)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가 금호타이어㈜(대표 정일택)가 대리점에 부당한 요구를 해온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행위금지·통지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회사는 대리점 판매금액 정보를 이유 없이 요구하고 담보가 충분한 일부 대리점에까지 일률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세우라고 요구한 행위가 문제가 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금호타이어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0년 넘는 기간 동안 두 가지 위법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 판매금액 정보 요구…“대리점 마진까지 본사가 들여다보는 셈”

첫 번째 위반은 대리점 판매금액 정보 요구다.

금호타이어는 대리점과 거래계약을 맺을 때부터 ‘금호넷’이라는 전산 프로그램 사용을 의무화하고 이 프로그램에 소비자 대상 판매금액을 입력하도록 요구했다.

이렇게 취득한 판매금액 정보는 곧바로 대리점 마진(판매금액–공급가격)이 본사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이는 대리점이 향후 공급가격 협상에서 불리해지는 구조로 대리점의 영업상 비밀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 요구가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한 행위라고 판단해 대리점법 제10조 제1항과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했다.

 

▲(사진=newsis)


◇ 담보 충분한 대리점에도 ‘연대보증인 강요’…불이익 제공으로 판단

두 번째 위반행위는 연대보증인 입보(도장·서명받기) 강요다.

금호타이어는 일부 대리점이 이미 부동산 담보나 보증보험 등으로 채권 미회수 위험이 충분히 관리되고 있음에도 거래계약 체결 시 일률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세우라고 요구했다.

대리점 거래는 외상거래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일정 담보가 필요하긴 하지만 공정위는 “담보 설정은 대리점의 거래규모·담보 가치 등을 고려해 최소한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금호타이어는 모든 대리점에 동일하게 연대보증을 요구했으며 이는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강요한 것으로 판단됐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 행위를 대리점법 제9조 제1항과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위반으로 판단했다.

◇ 금호타이어 “조사 후 자진 시정”…모든 대리점과 계약서 수정

공정위 조사 개시 후 금호타이어는 위법행위를 인정하고 문제 조항을 삭제한 뒤 모든 대리점과 계약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자진 시정을 완료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법 위반 사실은 명백하다”며 이번 제재 조치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타이어·자동차 부품 업계에서 흔히 반복 돼온 본사의 과도한 경영 간섭과 대리점에 불리한 계약 강요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앞으로도 공급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 불이익 제공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2003년 6월 30일 설립됐으며 업종은 타이어 제조·도매다. 종업원 수는 2024년 9월 기준 5571명이며 2024년 매출액은 약 3조 6084억 원, 영업이익은 4942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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