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만적 할인·당첨 광고…공정위, 테무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e유통 / 노현주 기자 / 2025-06-12 17: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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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광고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적발… 시정명령과 과태료 함께 처분
▲ (사진=newsis)

[일요주간 = 노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이하 테무)가 부당한 광고와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3억 5800만 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테무가 허위·과장 및 기만 광고를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하고, 통신판매업 신고 및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 제한시간 광고·당첨 확률 과장…기만적 프로모션 운영

테무는 ▲실제로는 상시 제공되는 할인쿠폰을 제한시간 내 앱 설치 시에만 제공되는 것처럼 광고하고, ▲닌텐도 스위치 등을 999원에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했으며, ▲지인 초대가 필수적인 조건에도 이를 소비자가 쉽게 인식하지 못하도록 숨긴 채 크레딧·상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기만 광고를 했다.

예를 들어, 테무는 15만 원 상당의 할인쿠폰을 앱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제공하면서도 ‘○○:○○:○○’ 형태로 제한시간을 표시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들었고, 999원 특가 이벤트에서는 당첨자가 선착순 1명임에도 불구하고 “축하합니다! 잭팟이 터졌어요” 등의 문구를 통해 다수의 소비자가 당첨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특히 크레딧 및 상품 무료 제공 프로모션은 앱 설치 후 일정 수준까지는 비교적 쉽게 보상을 얻을 수 있게 하다가, 이후에는 친구 초대를 통한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만 보상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부담을 안겼다.

◇ 통신판매업 미신고 및 고지의무 위반도 확인

테무는 전자상거래법상 요구되는 신원정보 및 이용약관 표시 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의 초기화면에 ▲상호, ▲대표자 성명, ▲사업장 주소, ▲이용약관 등을 표시하지 않았으며, 통신판매업 신고 역시 서비스 시작 이후 약 1년 8개월이 지난 2025년 3월에야 완료했다.

또한 테무는 소비자들이 자신을 판매자로 오인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고지의무(통신판매중개자 표시) 역시 이행하지 않아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 100만 원과 함께 행위금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부당한 광고 및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경고이며,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3월에도 중국 기반 패션 플랫폼 ‘쉬인(SHEIN)’에 대해 신원정보 미표시, 통신판매업 미신고 등 위반 행위를 적발해 과태료 7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소비자의 신뢰를 저해하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해외 플랫폼이라 하더라도 국내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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