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회장인 김상열, 지금 져야 할 첫 번째 사회적 책임은 ‘삭제된 (호반건설 관련) 기사 57건 온전히 되살리고 언론계 스스로 떠나야”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지난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호번건설이 2013년 말~2015년 추첨 방식으로 진행된 공공택지 수주 과정에서 다수의 계열사를 설립하고 비계열 협력사까지 동원해 추첨 입찰에 참가시키는 불법행위인 이른바 ‘벌떼입찰’을 통해 많은 공공택지를 확보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608억 원(잠정금액)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호번건설은 이 과정에서 창업주 김상열 전 회장의 장남 김대헌 소유의 호반건설주택과 차남 김민성 소유의 호반산업을 부당하게 지원해 1조 원이 넘은 이익을 가져가게 하는 등 부당거래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벌떼입찰 등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투입해 낙찰받은 23개 공공택지를 2세 회사(호반건설주택·호반산업)에게 대규모로 양도했다. 결과적으로 23개 공공택지 시행사업에서 분양매출 5조 8575억 원, 분양이익 1조 3587억 원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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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정거래위원회. |
◇ 2019년 서울신문 1면 대서특필 ‘호반건설 벌떼입찰’ 관련 기사 수십건 삭제
이와 관련 지난 16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은 ‘사실로 판명된 삭제 기사와 편법 승계 책임, 호반 김상열은 답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지난 2019년 서울신문에서 1면 기사로 대서특필됐던 호반건설 벌떼입찰 관련 2건의 기사를 언급했다.
언론노조는 “서울신문 2019년 8월 2일 자 1면 보도 <호반, 유령 자회사로 벌떼 입찰···신도시·공공택지 ‘편법 싹쓸이’>가 사실로 드러났다. 같은 해 8월 5일 자 1면 기사 <일감 몰아주기보다 더 악질···호반 세 자녀에 ‘땅 몰아주기’>와 2면 보도 <동탄·광명 ‘알짜 땅’ 장남에게 전매···편법 증여에 공공택지 악용>도 거짓 없는 사실이었다”면서 공정위의 호반건설 제재 이면에 가려진 언론보도의 흑역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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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정거래위원회. |
이어 “오죽하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정말 화가 난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했겠는가. 그만큼 호반 김상열 부자의 책임은 훨씬 엄중하다. ‘결과를 떠나 (중략)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더 엄격한 준법 경영 기준을 마련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에 발린 말만으로 끝낼 수 없다”며 “택지 벌떼입찰과 전매 양도뿐만 아니라 서울신문이 2019년 7월 15일 자 1면에 알린 <호반건설, 8조 그룹 지배권 ‘꼼수 승계’> 책임까지 질 일이다. 같은 날 서울신문 3면에 실린 <‘내부거래’ 아들 회사, 단 10년 만에 매출 94배 키워 그룹 장악> 책임도 져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월 서울신문은 2019년 8월 13일 자 1면 보도 <호반 ‘3단계 편법 승계’ 재벌 세습과정 판박이>를 비롯한 김상열 부자 기업 대물림 관련 기사 26건을 인터넷에서 지웠다”며 “호반이 보기에 껄끄러운 기사로는 모두 57건이나 사라졌다. 관련 보도와 기사 삭제 파동의 꼭짓점에 서울신문 회장 김상열이 있었으니 온전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언론사 사주로서의 책임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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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는 끝으로 “서울신문 회장인 당신이 지금 져야 할 첫 번째 사회적 책임은 ‘삭제된 기사 57건을 온전히 되살리는 것’이다”며 “이 정도의 사회적 물의를 빚고도 알량한 힘자랑으로 자신의 치부를 가리고 편집권 독립에 먹칠을 한 책임을 질 생각이 없다면 이참에 언론계를 스스로 떠나는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올해 초 서울신문 신년 인사에서 김상열 회장은 “신문 형태가 어떻게 변화해 나가든, 언론 정신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론직필과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되새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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