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회장 연임 앞두고 연령제한 변경… 퇴임 후 4년간 고문·연봉 7억 원대"
퇴임 회장 연 7억 주면서 "자문 내용은 확인해봐야"… 하나은행장 국정감서 중 발언 '도마'
은행연합회, 금융권 고위직 출신 회장 잇따라 선임… 선출·보수 결정 과정 투명성 점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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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금융그룹 전경. (사진=newsis) |
하나금융지주의 회장 연임 기준 변경과 퇴임한 전직 회장의 고액 고문 보수를 둘러싸고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회장 선임과 퇴임 이후 보상에 대한 이사회의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관련 기준을 주주가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국회의원은 지난 19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금융지주 이사회의 독립성과 최고경영자 승계, 퇴직 경영진 보상 문제를 지적하며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2024년 말 회장 후보군 발표를 앞두고 연령제한 규정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현직 회장이 종전 기준보다 더 오래 재임할 수 있게 됐다. 박 의원은 회장 연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규정이 변경된 점을 문제 삼으며, 경영권 관련 기준을 이사회 내부규범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회장 임기와 연령제한처럼 경영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이사회 내부규범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며 주주가 통제할 수 있는 정관에 관련 기준을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 하나금융 회장, 퇴임 후 고문 4년에 ‘연 7억 보수’… 자문활동 검증 체계 수술대
퇴임 이후 보상 문제도 제기됐다. 전직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2022년 3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하나금융지주에서 고문으로 재직한 데 이어, 2023년 1월부터 2026년 3월까지 하나은행에서 고문직을 맡았다. 퇴임 이후 약 4년간 고문으로 재직했으며, 재직 중 연간 7억 원대 보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고문 보수와 실제 자문활동을 묻자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보수 수준에 대해 “확인해 봐야 한다”고 답했다. 자문활동에 대해서는 경영 전반에 관한 자문을 받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박 의원은 고문 위촉과 보수 결정 기준, 실제 자문활동에 대한 검증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지주 이사회의 독립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8개 은행지주 이사회와 이사회 내 위원회에서 사외이사들이 행사한 개별 표결 6100건 가운데 반대의견은 단 1건이었다. 박 의원은 사외이사 평가에서 최고등급이 집중되는 현상도 지적하며, 금융당국이 마련한 지배구조 모범관행의 이행 여부를 금융회사별로 평가해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 ‘7억 연봉’ 은행연합회장 보수·선임 투명성 도마
금융권 주요 인사의 선임과 보수 결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 문제는 은행연합회에서도 제기됐다. 은행연합회장은 회원 은행들이 참여하는 추천·선출 절차를 거쳐 선임되며, 최근 회장들은 전직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농협금융지주 회장, 농협중앙회 신용대표이사, 한국씨티은행장 겸 씨티금융지주 회장 등 금융권 주요 기관의 고위직 출신으로 이어졌다. 회장 보수도 연간 7억 원대 수준으로 알려져 있어 후보 추천과 선출뿐 아니라 보수 결정 및 성과평가 기준의 투명성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금융지주 회장의 임기와 연령제한을 주주가 통제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와 관련 제도 개선을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금융지주 회장 선임부터 퇴임 후 보상까지 이사회의 견제와 감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별 지배구조 개선 이행 실태를 확인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요주간 / 김완재 기자 ilyoweekly@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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