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직권·공모' 입증 무색… 대법원 "합격 지시 증거 부족" 엇갈린 잣대
"지시 없었다" 억울함 호소한 함 회장… 11월 26일 선고로 법적 불확실성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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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사진=newsis) |
하나금융그룹 수장인 함영주 회장의 사법적 불확실성이 오는 11월 말 새로운 분기점을 맞는다. 채용비리 사건을 둘러싼 하급심의 엇갈린 판단과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거쳐 다시 선고를 앞두면서다. 검찰이 기존과 동일한 형량을 요구한 가운데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단이 파기환송심에서 어떻게 반영될지가 관심사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채용비리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함 회장은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일 서울서부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임기환) 심리로 열린 업무방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함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1심과 2심에서 제시했던 구형량과 같다.
◇ 엇갈린 법원·검찰 잣대에 법정 공방 마무리 수순
사건은 함 회장이 하나은행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 관여했던 2015~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검찰은 당시 함 회장이 지인의 채용 청탁을 받고 특정 지원자의 서류전형과 면접 점수 조작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2018년 6월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심급에 따라 달라졌다.
1심은 함 회장이 합격권 밖에 있던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위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업무방해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함 회장이 특정 지원자의 불합격 가능성을 알면서도 인사부장과 공모해 합격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다시 사건의 판단을 바꿨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심의 무죄 판단을 2심에서 뒤집을 만한 합리적인 사정 변경이 없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다만 채용 과정에서 남녀 비율을 4대 1로 정해 남성 지원자를 더 많이 선발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2심이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됐다.
함 회장은 파기환송심 최후진술에서도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에도 검찰 3년 구형… 엇갈린 법 해석 속 11월 선고
그는 지인이나 자녀의 채용 지원 사실을 인사부장에게 전달한 경우는 있었지만, 채용 기준을 어기면서까지 합격시키도록 지시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특정 지원자의 불합격 사실을 보고받고 합격을 지시했다는 2심 판단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이후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이는 형을 확정한 판결이 아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 만큼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
함 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는 오는 11월 26일 예정돼 있다.
이번 선고는 오랜 기간 이어진 채용비리 사건에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재판 결과가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의 사법적 불확실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일요주간 / 고형준 기자 knc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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