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 264억대 하도급 갑질…'부실 발주서'로 하청업체 압박

e산업 / 엄지영 기자 / 2026-04-30 09: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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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4개 업체 대상 58차례 법 위반…제조 위탁 전 과정서 하도급법 무력화
침상형 안마기 등 제조 위탁하며 서면 의무 깡그리 무시… 공정위, 과징금 제재
41건 서명 누락·17건 납기 미기재 등 '깜깜이 계약'… 수급사업자 권익 침해 심각
▲ JYP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 겸 프로듀서 박진영이 참여한 바디프랜드의 AI 헬스케어로봇 '퀀텀AI'와 '다빈치AI' 신규 광고 캠페인. (사진=newsis)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을 표방하는 ㈜바디프랜드가 하청업체와 침상형 안마기 등 264억 원 규모의 제조 위탁 계약을 맺으면서 기본 중의 기본인 ‘서면 발급 의무’를 조직적으로 무시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 계약의 필수 사항을 누락한 채 ‘깜깜이 발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을 위반한를 바디프랜드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4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강력한 제재를 결정했다.


◇ 계약 58건 모두 부실 서면… 서명·납기 등 필수정보 빠져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지난 2021년 5월 2일부터 2024년 6월 4일까지 약 3년간 4개 수급사업자에게 침상형 안마기, 정수기, GLED 마스크 등의 제조를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체결된 총 58건의 계약(하도급대금 총액 약 264억 3915만 원, VAT 포함)에서 모두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인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바디프랜드는 전체 58건 중 41건에 대해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된 발주서를 전달했다. 또한 8건에 대해서는 물품을 언제까지 인도해야 하는지 나타내는 ‘목적물 납기’를 기재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9건은 서명·기명날인과 납기가 모두 누락된 상태로 서면을 발급했다.

현행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하도급 계약의 내용과 하도급대금 등 필수 사항을 적고 양 당사자가 서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 바디프랜드의 행위는 이러한 법적 의무를 저버린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

◇ “분쟁 예방 위해 서면 발급 의무 준수해야”… 공정위, 엄정 조치 예고

공정위는 바디프랜드의 이러한 행위가 하도급 계약 내용을 불분명하게 만들어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고 향후 법적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명령을 내리고 4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확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서면 발급 의무를 명확히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하도급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당사자 간의 사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고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서면 미발급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며 "법 위반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일요주간 / 엄지영 기자 circle_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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