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소스류 제품의 원재료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소스류의 특정 원재료를 적게 넣고 많이 넣은 것처럼 함량을 거짓 표시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에프엔씨코리아를 적발해 행정처분과 수사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부산 강서구에 있는 에프엔씨코리아는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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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료 성분 거짓 표시 제품 사진.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해당 업체는 라임주스 함량 54%를 70% 함유로 표시하는 등 28개 제품을 거짓으로 표시해 519t, 약 55억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이 업체가 지난 5일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소스류를 제조·판매하다가 식약처로부터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받은 데 이어 추가로 위반한 혐의다.
아울러 식품제조·가공 시설에서 라벤더향 등 11종의 공업용 향료를 제조해 향료사 2곳에 판매 했고, 품목제조보고 변경 미보고(87개), 원료수불 관계 서류 거짓 작성,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위생적 취급기준 등 모두 7가지를 위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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