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하도급 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동우콘트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등을 제때 주지 않은 동우콘트롤에 재발방지명령과 지급하지 않은 지연이자 1073만5000원의 지급명령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동우콘트롤은 전자 부품과 인쇄회로기판 등을 제조하는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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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동우콘트롤 홈페이지 캡처) |
공정위에 따르면 동우콘트롤은 수급사업자가 자신이 제공한 원자재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 8174만6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1073만5000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동우콘트롤은 2016년부터 수급사업자에 PCB 기판 등 원자재를 제공하고, 수급사업자는 이를 조립·가공하여 납품하며 거래했다.
그러나 2019년 3월 말 거래 관계가 종료됐음에도 수급사업자가 자신이 제공한 원자재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8년부터 거래종료 전까지 납품받은 목적물의 일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동우콘트롤은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총 1073만5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동우콘트롤에 앞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미지급한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바로 지급하도록 명령했다”며 “앞으로도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준수 여부를 지속해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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