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하나캐피탈 임원 1명 ‘주의’ 제재…성과보수 지급 규정 미준수

e금융 / 강현정 기자 / 2023-05-31 10:10:39
  • 카카오톡 보내기
부동산 PF 대출·개인사업자 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 지적…무더기 제재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최근 전산 오류 사태로 스탁론 이용 고객들의 계좌에서 이자가 이중 출금되는 등 혼란을 겪은 바 있는 하나캐피탈이 이번엔 금감원의 무더기 제재를 받으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8일 하나캐피탈을 대상으로 성과보수 지급 관련 규정 미준수 등과 관련해 임원 1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하나캐피탈이 임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성과보수 이연 지급 대상에 일부를 포함하지 않고 전액 지급하면서 제재를 받은 것이다.

 

하나캐피탈은 이와 함께 부동산 PF 대출 리스크관리와 개인사업자 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기업대출 관련 관리 등을 강화할 것으로 지적받았다.

 

특히 하나캐피탈은 지난 2020년 2월과 지난해 3월 보수위원회에서 임원에 대한 전년도 성과평가 결과 및 성과급 지급 승인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면서 성과보수 이연 지급 대상에 임원 2명을 포함하지 않고 의결해 임원 2명에 대해 성과보수를 이연하지 않고 일시에 전액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임원에게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업무의 투자성과 그 존속기간 등을 고려해 40% 이상을 이연 기간을 3년 이상으로 지급해야 한다.

 

경영유의 7건, 개선 20건 공시

또한 금감원은 하나캐피탈을 대상으로 부동산 PF 대출 리스크관리와 개인사업자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기업대출 관련 관리 등에 대해 지적하면서 경영유의 7건, 개선 20건을 공시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부동산 PF 대출 사업장별 사업성을 평가하고 이를 반영해 부동산 PF 대출 관련 자산에 대한 건전성을 분류해야 하지만 하나캐피탈은 부동산 PF 대출의 사업성 평가 및 건전성 분류를 위한 세부적인 기준 등이 미흡하게 규정돼 있고 평가 시점의 사업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토지매입, 인허가, 만기 연장, 분양률, 착공 여부, 공사중단 여부, 준공 여부, 공정률,연체 여부 등을 반영한 세부 기준을 마련해 운영하는 등 사업성 평가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지적했다.

 

또한 개인신용대출 대손충당금 관련 미래지향승수를 조정하는 데 유의할 것을 지적했다. 하나캐피탈은 지난 2021년부터 집합평가 부도율에 코로나19 장기화, 경제성장률 등 미래경기전망을 반영한 미래지향승수를 적용해 대손충당금을 산정하고 있다.

 

하나캐피탈은 지난해 미래경기전망을 예측하여 미래지향승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 제시한 시나리오별 부도율 추정결과를 자체적인 합리적 조정절차 없이 단순 적용하면서 2021년 대비 긍정적인 예측 조정계수를 사용해 대손충당금 산정을 위한 부도율(PD)이 낮아졌다.

 

이에 금감원은 하나금융경제연구소의 거시경제 전망 등을 참고로 하고 자체적으로 합리적인 미래지향승수를 산출한 후 대손충당금 적립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사업자담보대출 리스크관리도 강화할 것을 지적했다. 하나캐피탈은 관리업종의 여신의 한도 초과가 예상되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한도 초과 발생 후 사후적으로 한도를 증액시키는 등 관리 업종 한도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해당 업종의 대출 취급 추이, 전망, 리스크 수준 및 여신 집중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준수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한도를 설정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여전사는 개인사업자대출 포트폴리오 관리업종을 선정해 업종별 대출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한도 근접 시에는 원인을 파악해 해당 업종에 대한 여신 취급 기준을 강화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금감원은 기업대출 관련 관리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지난해 9월말 기준 하나캐피탈의 총자산 15조원 대비 기업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지만 기업 대출을 심사 및 사후 관리하는 인력이 부족하고 급격한 자산성장에 걸맞은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시 유지 보수를 해야 하지만 각 영업부서가 귀속자산을 자체 관리하는 등 관리가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기업 대출 심사에 대한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지원·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관련 전산시스템을 대폭 정비하도록 지적했다. 또한 부동산 경기 침체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관련 업종 대출에 편중돼 부실의 현재화 우려가 있어 부동산 관련 업종에 대출이 집중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지적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개선사항으로 자산건전성 분류 업무, 자동차리스 중도해지비용 산정체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기준, 비상대응훈련 계획 수립 등을 개선할 것을 지적했다.

 

한편 하나캐피탈은 지난 4월 전산 오류로 고객들의 계좌에서 금액 이중 출금과 부풀려진 금액이 안내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하나캐피탈 스탁론 이용자 중 결제일이 15일이었던 고객들의 계좌에서 이자가 이중 출금되거나 납부될 이자보다 높은 금액이 안내되는 오류가 발생했던 것.

 

사고 직후 하나캐피탈은 전산 오류에 대한 원인도 파악하지 못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무엇보다 하나금융그룹이 디지털 전환을 주요 전략으로 내세운 가운데 하나캐피탈이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야 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강현정 기자

강현정 / 산업1팀장 기자

khj927200@naver.com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