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온라인 마켓 특성상 업체 인허가 정보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영업신고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 48건을 적발하고 담당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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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사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적발된 사례는 ▲무신고 영업행위 30건(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무등록 영업행위 2건(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표시기준 위반 14건(제품명으로 부적절한 붓기차·부기엔·부끼차 등 사용) ▲기준·규격 위반 2건(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당살초’ 사용 등) 등이다.
당살초는 열대아시아와 중국, 아프리카, 호주 등에서 자생하는 여러살이 관목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 마켓 운영자에게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업체명과 유통기한 등 관련 정보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영업자 스스로 온라인상 제품상세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등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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