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현대자동차그룹과 대한양궁협회는 지난 10일 2020 도쿄올림픽 양궁 국가대표팀 온택트(Ontact) 환영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은 이날 행사에 참석한 정의선 양궁협회장(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격려사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newsis) |
[일요주간 = 조무정 기자] 국회의원, 재벌가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자녀들이 마약, 음주운전 등 반사회적인 범죄로 국민적 공분을 사는 일들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51) 회장의 장남 정모(22)씨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추돌 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김명운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정씨를 벌금 900만원에 약식기소(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약식 명령을 청구하는 절차)했다.
앞서 광진경찰서는 지난 6일 정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을 붙여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도쿄올림픽 개막식이 열린 지난 7월 24일 오전 4시 45분쯤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GV80 차량을 직접 몰고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 청담대교 진입로에서 가드레일에 부딪치는 사고로 운전석쪽 범퍼와 타이어 등이 심하게 파손됐다.
당시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정씨가 혈중 알코올 농도 0.164%의 만취 상태에서 약 3.4km 구간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의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을 훌쩍 넘겨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